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질병 및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기관**:
- **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대상 유형 및 상이등급에 따라 100% 감면부터 차등 적용됩니다.
- **위탁병원**: 전국에 지정된 보훈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합니다. 보훈병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병의원**: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일반 병의원 이용 시에도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60~90%, 대상 및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한하여 약제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율/금액**: 대상자의 유형(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상이등급 유무 및 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상이 1급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0% 감면 혜택을 받으며, 다른 등급 및 대상자에게는 90%, 60% 등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보훈 등록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개인별 상이등급 및 유공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위 대상자의 유족 중 보훈청에 등록된 배우자, 자녀 등 (단, 유족의 의료비 지원 범위는 본인보다 제한적일 수 있으며, 보훈병원 등 특정 기관 이용 시 감면 혜택이 주로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없으며, 국가보훈부 등록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 [제외 대상]: 비급여 진료비 (미용 목적 시술, 일부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및 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의료비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의료기관 이용 시**: 보훈병원, 위탁병원, 또는 일반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의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 관련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료 의뢰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더욱 원활한 진료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병의원 이용 시**: 진료 접수 시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임을 밝히고 감면 혜택 적용을 요청하십시오.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청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 후 감면을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최신 발급 증명서)
- (필요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위탁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료 의뢰서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 제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MRI, CT, 초음파 등 검사 중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 시술, 특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별 지원율 상이**: 대상자의 유형(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및 상이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감면율이 다르므로, 진료 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의 적용 감면율을 확인하십시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에 의거하여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지자체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추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해외 체류 시**: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의료비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및 각 지방 보훈관서**: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진료 및 이용 관련 문의 (해당 보훈병원 대표 전화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