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대전광역시 1회용컵 보증금제 지원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아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자원순환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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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환경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1회용컵 회수 및 보증금 환불: 음료 구매 시 지불한 보증금 300원을 컵 반납 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환불 - 반납 장소: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제 적용 매장 어디서나 교차 반납 가능,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이용 가능 - 반납 방법: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앱 또는 회수기에 인식시킨 후 반납 [특징] 소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컵을 반납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1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며, 이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 - 1회용컵 보증금제 의무 적용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선정 기준] - 제도 적용 매장에서 1회용컵으로 음료 구매 시 자동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음료 주문 시 보증금 300원 결제 2. '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 및 회원가입 (계좌이체 환불을 위해 필요) 3. 사용한 컵을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에 반납 4. 바코드 인식 후 보증금 환불 (현금 또는 앱을 통한 계좌이체) [준비 서류] -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 반납할 1회용컵만 있으면 됩니다. [유의사항] - 컵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바코드가 손상되면 반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컵 내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비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 다회용컵(텀블러)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가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콜센터: 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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