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인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95%~98%를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등 지역별 상이) - 임대보증금: 100만원 또는 200만원 - 월 임대료: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연 1~2% 수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형태의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입주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선정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 기간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통상 매년 상반기에 정기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재학 또는 취업준비생 여부 증빙서류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므로(부채비율 등 조건 충족), LH 법무사의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