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법률상담 등의 법률적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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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지식 및 비용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방문, 전화(국번없이 132),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무료 제공 -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등에서 변호사가 소송서류 작성, 소송 대리 등을 지원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는 지원 대상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거나 본인이 부담 [특징] - 전국에 지부, 출장소, 지소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구조대상자 [선정 기준]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공단 '법률구조대상자' 기준 충족 시) -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유료 구조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방문 전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예: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사건 관련 자료 (예: 계약서, 차용증, 고소장 등) [유의사항] -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등 '구조타당성'이 없는 사건은 구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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