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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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부터 소송 수행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전화(국번없이 132), 사이버, 방문 상담을 통해 무료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소송대리: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에서 변호사가 소송서류 작성 및 재판 대리 수행 - 형사변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 활동 [특징] - 전국 130여 개의 사무소 및 출장소를 운영하여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료 법률구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 등 - 유료 법률구조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선정 기준] - 대상자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실비)로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2 - 사이버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상담: 신분증과 상담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소 방문 (사전 예약 권장) [준비 서류] - (소송구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수급자증명서 등), 사건 관련 서류 일체 [유의사항] -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되면, 공단이 대신 지출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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