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육지와 단절된 도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육상 교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객선 운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 운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비율: 일반적으로 운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방비(지자체), 그리고 선사 할인 등 여러 주체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도서민 실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방식: 여객선 승선권 구매 시 매표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즉시 할인된 운임을 적용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도서민 확인증' 또는 '도서민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횟수: 특정 횟수 제한 없이 도서민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음) [목적] -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여객선 운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도서 지역 주민의 가계 경제에 기여합니다. -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생활 필수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도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육상과 해상으로 단절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특정 도서 지역(예: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에 한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세 범위 및 대상 도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최소 30일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제외 대상: - 일시적인 방문객 또는 관광객 - 해당 도서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목적으로 탑승하는 경우 (개인 여객 운임에 한하여 지원) - 본인 소유 차량 운임 지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여객 운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여객선 매표소에서 승선권 구매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도서민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서민 확인증' 또는 '도서민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표 직원은 시스템을 통해 제시된 신분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추가 서류 (요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반 시 가족 관계 확인용) - (해당 시) 도서민 확인증 또는 도서민 카드 [유의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 여객선 탑승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항상 소지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주소지 확인이 불가할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도서민으로서의 혜택은 해당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할 때만 유효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본 혜택은 여객 운임에 한하며, 차량 운임, 화물 운임, 특실 요금 등은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도서민 자격을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 혜택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이용하시려는 여객선 터미널 또는 선사에 따라 지원 규정이나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 전 해당 선사나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관련 정보) - 이용하시려는 여객선 터미널 또는 해당 선사 (운임 할인율 및 적용 여부 등)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