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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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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독거노인의 위생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목욕 비용을 지원하여 노년기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욕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청결한 자기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 매수의 경로목욕권 지급 (예: 월 1~2매 또는 분기 3~6매 상당) - 지원 금액: 각 목욕권은 지정된 제휴 목욕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또는 매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지급받은 목욕권은 정해진 유효기간(예: 발행일로부터 3개월, 해당 연도 말까지 등)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처: 해당 시·군·구 내에 지정된 경로목욕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건강 증진: 규칙적인 목욕을 통해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교류 기회 확대: 목욕탕 방문을 통해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강화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 독거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목욕업소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독거노인'의 정의: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와 거주하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거주 형태 기준: '독거' 상태로 확인되는 자 - 제외 대상: -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유사한 목욕비 지원 사업 등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배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목욕권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목욕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지원 매수 및 금액), 선정 기준, 사용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목욕권 사용 제한:** 지급된 목욕권은 지정된 제휴 목욕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준수:** 목욕권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목욕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 - **양도 및 매매 금지:** 목욕권은 본인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분실 시 처리:** 목욕권 분실 시 재발급 여부 및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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