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독거노인 후생복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독거노인 후생복지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미용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청결 유지 및 외모 관리를 통해 노년기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7,000원 (만칠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제시된 '17,0000원'은 표기 오류로 판단하여 '17,000원'으로 적용하여 설명드립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급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헤어 커트, 파마, 염색, 면도 등 개인의 청결 및 외모 관리를 위한 이미용 서비스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본적인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자신감과 사회적 만족감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특징: 현금 지급 방식을 채택하여 어르신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 독거노인 기준: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이거나, 실제 배우자 및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이 아닌 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계와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 - 연령 및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등에 입소하여 유사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 유사한 내용의 이미용비 지원 사업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신청인(독거노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행정 전산망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양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양식) - (필요시) 주민등록표 등본 (독거 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으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상실 및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의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급된 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이미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 수급을 시도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변동: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되거나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