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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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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예우 차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깊이 감사하고, 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우를 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0,000원 (월 십만원) - **지원 방식**: 매월 20일 신청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원 기간**: 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자격 확인을 위해 연 1회 정기 또는 수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유공자 및 유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및 서울시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독립유공자 예우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책임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 필요)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확인된 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시·도에서 유사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사망 등으로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예외 사항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접수 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 (국가보훈처 발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울시 거주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유족 관계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지급 중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으로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수당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타 시·도에서 유사한 독립유공자 생활지원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내용(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 **수급 중단**: 자격 상실 요건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진위 확인**: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진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국번 없이 전화, 24시간 운영) - **서울시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서울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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