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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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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책이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5만원, 경기도 일부 시군은 7만원~10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대부분 매월 지정된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자격과 거주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매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정기적으로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경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보훈 가족이 보다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이 대상입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연령 이상(예: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조례에 명시된 거주 요건 충족 (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대부분의 명예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예: 참전명예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수당 등)과 중복 수령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예: 복지정책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대부분의 명예수당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내 자격 심사 → 수당 지급 결정 및 개시. [준비 서류]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보훈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부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시·군·구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조례 및 공고를 확인하거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급 제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해당 지자체 내에서 다른 종류의 보훈 관련 수당(예: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주소 이전, 국가보훈대상 자격 변동(상실 등), 사망 등 자격 유지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 발생 시 지급된 수당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의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부서 연락처 확인.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중앙정부 보훈급여금 문의용이며, 명예수당은 지자체 문의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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