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지방자치단체

마을노무사 제도 (무료 노동권익 상담)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지정된 동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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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가 무료로 1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전반 - 지원 방식: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진정·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 안내, 관련 기관 연계 등 [특징] - 마을변호사 제도와 유사하게, 문턱을 낮춰 노동자들이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직접적인 사건 대리는 지원하지 않으나,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노동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포함) - 노동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노동 관련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상담 일정 문의 후 예약 - 서울시의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의 효율성을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좋음 [유의사항] - 상담 시간은 보통 1인당 30분 내외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과 명칭('마을노무사', '노동권리보호관'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또는 노동 관련 부서 -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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