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 지원하여 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간 마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 사업은 목포시 복지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목포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단이 지역사회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민간 복지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목포복지재단
* **지원 형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급
* **지원 금액**: 매년 목포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의 사업 계획 및 운영 실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예: 연간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정액 또는 정률 보조금)
* **지원 방식**: 목포시(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목포복지재단으로 직접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 **지원 목적**: 재단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사무실 운영비, 복지사업 기획 및 개발비,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비용, 복지 관련 연구 조사 비용 등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과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사업 계획 및 실적 평가를 통해 연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목포복지재단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역 복지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목포시의 복지 생태계를 강화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특징**: 본 사업은 개별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재단 전체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운영비 보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재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신규 복지사업 개발 등 재단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본 복지혜택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목포복지재단'입니다.
[선정 기준]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 및 목포시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지원됩니다.
* **법률 및 조례 준수**: 목포복지재단이 관련 법규 및 목포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재단의 운영 및 복지사업 수행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정 건전성**: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함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재정상 부정이 확인된 경우
*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운영 주체의 비전문성 등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은 재단이 직접 관련 지방자치단체(예: 목포시청 복지정책과)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시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복지혜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 상세 예산안,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주관 부서(예: 목포시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합니다.
2. **심의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의 평가를 통해 재단의 사업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합니다.
3.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협약**: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며,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보조금 교부 협약이 체결됩니다.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재단에서 보조금 신청 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포복지재단 보조금 신청서 (소정 양식)
*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 및 세부 예산서
*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이사회 회의록 (사업 계획 승인 관련)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재단 현황, 인력 구성 현황 등)
[유의사항]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교부된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보고 및 평가**: 재단은 보조금 집행 상황 및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철저한 실적 보고 및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협의**: 승인된 사업 계획이나 예산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 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익성 유지**: 목포복지재단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목포시청 복지정책과**: 보조금 신청 및 심의 관련 총괄 문의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부서 및 연락처 확인)
* **목포복지재단 사무국**: 재단 운영 및 사업 계획 관련 내부 문의
(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