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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설, 추석명절 저소득 노인에게 특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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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설날, 추석)에는 가족과의 단절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식을 추가로 제공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 무료급식 지원: 주중 또는 주말에 1일 1식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시설을 이용하거나,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명절 특식 추가 지원: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저소득 어르신에게 평소보다 풍성하고 영양가 높은 특별식(예: 명절 음식, 과일, 간식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양질의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원이 아닌, 식사(급식 또는 도시락) 형태로 직접 제공됩니다. 지역별로 지정된 급식 제공 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목적] - 식생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 예방 및 건강 증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사 준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식생활 유지 지원. - 명절 기간 중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정서적 안정감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분.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분.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건강 상태: 일반적으로는 거동이 가능하여 급식시설 이용이 가능하거나, 거동이 어려울 경우 도시락 배달 등의 재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분. [제외 대상] - 만 60세 미만인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 - 다른 법령 및 제도를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사업 운영 기관 문의: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용)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 관련 서류 (지자체별 상이) - (필요시) 의사 소견서 (거동이 어려워 도시락 배달 등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기관의 예산과 운영 방침에 따라 지원 내용, 방식, 제공 횟수 및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사업 운영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명절 특식 제공: 명절 특식은 일반 무료급식 대상자 중 명절 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제공되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서비스 이용 중 주소지 변경, 소득 수준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단 관련 요청: 알레르기 유발 식품, 당뇨식 등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식단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 시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역 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무료급식 사업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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