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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무료급식사업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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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 불편, 가사 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식사 취약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역 내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급식 수준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급식 방식: 지정된 경로당(경로식당)을 방문하여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동이 매우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 급식 횟수 및 기간: 일반적으로 주 5회(월~금)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연중 지속됩니다. 단, 경로당 운영 여건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운영 요일 및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단 구성: 영양사가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합니다. - 부가 서비스: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급식 시간 전후로 건강 교육,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적] -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교류 증진 및 고독사 예방: 경로당에서의 공동 식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우울감 감소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합니다. - 경로당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복지 거점화: 경로당의 기능을 확장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 저소득층 어르신 (예: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70% 이하 등 지역별 기준 상이) - 거동 불편 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 - 독거 어르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드시는 어르신 -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의 65% 또는 7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 거동 불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자가 식사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한 내용의 타 복지사업(예: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재산 기준이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급식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어르신은 지정된 경로당(경로식당)에 방문하여 무료 급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경로무료급식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 (필요시)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유의사항] - 급식 시간 및 요일 확인: 각 경로당(경로식당)별로 운영하는 요일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정 통보를 받으신 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유사 급식 지원 사업(예: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고지: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당뇨·고혈압 등 특별한 식단 조절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신청 시 또는 급식 이용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건강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격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 및 안전: 급식소 이용 시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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