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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지원사업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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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상교복지원사업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교육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동·하복 구분 없이 30만원 내외(예: 300,000원)가 지원됩니다. 이는 교복 상한액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복 구매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포인트, 복지카드 등) 2. 학교가 교복업체와 계약하여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학생에게 지급하며, 해당 비용을 지자체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방식 (학부모가 직접 비용을 지납하지 않음) - 지원 기간: 고등학교 입학 시기(주로 3월)에 맞춰 1회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복지 실현: 소득 수준이나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 격차 해소 기여: 교복 구입비로 인한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위화감을 방지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등)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이외 교육기관의 1학년 신입생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거주 요건(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및 신입생 여부 외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학생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등 유사 목적의 다른 사업을 통해 교복 구입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타 시·도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무상교복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전입 학생의 경우 지원 이력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무상교복지원사업은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1. 입학 및 안내: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과 신청 양식을 배부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수령 또는 교복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각 학교 및 지자체의 지원 방식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수령하거나 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교복을 지급받습니다. *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가 아닌 온라인 신청 시스템(예: 교육청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무상교복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학교 또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령이나 사업(예: 교육급여의 교복 구입비,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을 통해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지원금 지급은 통상 입학 초기(3월~4월)에 이루어지므로,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학 시 처리 방안 확인: 지원금을 받은 후 타 시·도 또는 타 지자체로 전학 가는 경우, 해당 지역의 정책에 따라 지원금 환수 또는 추가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출입 학교 및 해당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처 및 유효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지급받은 경우, 지정된 교복 판매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담당 부서 - 해당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 교육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등)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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