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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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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족 해체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존엄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공공의 책임으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상부상조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기본적인 장례 절차(염습, 입관, 운구, 빈소 마련, 화장 또는 매장)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소 사용료: 3일장 기준, 지정된 장례식장 또는 공영장례식장의 빈소 사용료 지원. - 염습 및 입관 용품: 수의, 관, 염습 용품 및 전문 인력 지원. - 운구 차량: 장례식장-화장장(매장지) 간 운구 차량 지원. - 화장 비용: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지원. (매장 시에는 매장지 조성 및 관련 비용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유골함: 기본적인 유골함 지원. - 기타: 임시 제단, 영정 사진 제작 등 기본적인 장례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50만원 ~ 300만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 사후 정산됩니다. (세부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지원 방식: 지자체와 협약된 장례식장을 통해 표준화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유가족이 직접 장례를 치른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지자체가 장례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장례를 진행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연고자의 유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존엄성 유지: 고인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 공동체적 가치 실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례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합니다. - 유가족 부담 경감: 빈곤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유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역 사회 연계: 지역 내 장례식장, 종교 단체, 봉사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하고 따뜻한 장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무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 저소득층 사망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를 직접 치르는 유가족: 위 저소득층 사망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자녀, 부모),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으로서, 장례를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나, 지원 대상인 고인이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가 해당 자치단체여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장례 주관자의 거주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함) - 무연고자의 확인: 법적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사망 당시 고인 또는 그 유가족이 장례를 치를 충분한 재산(예금, 부동산, 보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기준 상이). - 다른 법령(예: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등)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유사한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유가족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장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 사망원인이 범죄 등 불법적인 행위와 명백히 연관된 경우 (일부 지자체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사망 발생 즉시 또는 장례 준비 과정에서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병원 사회복지사나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지자체에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례식장과 연계하거나 장례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장례 진행 및 비용 정산: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고, 장례 완료 후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비용을 정산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말소자 등본 포함) -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무연고자의 경우) 무연고 사망 확인서, 연고자 부재 확인 서류 등 (지자체에서 확인) - (사후 정산을 원하는 경우)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장례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사망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상담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장례는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며, 특정 종교 의식이나 호화로운 장례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자체 기준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서비스 내용, 신청 서류 및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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