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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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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족 해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이와 같은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품위 있게 배웅하고, 남겨진 이들의 애도 권리를 보장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염습, 입관, 운구, 화장 및 봉안(안치) 등 필수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 조례 및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또는 장례 서비스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한도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예시: 사망자 운구, 빈소 설치(필요시), 염습 및 입관 용품, 수의, 관, 화장 비용, 봉안(안치) 비용(자연장 또는 공설 납골당 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사망 사실 확인 후 공영장례 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장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목적] - 고인의 존엄성 보장: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하여 장례를 지원합니다. - 애도 권리 보장: 남겨진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부재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자: 사망 당시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 당시 고인 또는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사망 당시 고인 또는 장례를 주관하는 유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고인이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발생지가 해당 지자체인 경우. - 연고자 확인 및 의사: 무연고자 지원의 경우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기피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장례를 치를 유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충분하여 스스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예: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의 장제비 등, 단, 지원 금액이 공영장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 지원 가능성은 지자체별 상이). - 고인의 유산 또는 보험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사망자의 유가족(직계 또는 2촌 이내 혈족 등),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설장, 병원 관계자,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무연고자의 경우). - 신청 시기: 사망 사실 확인 후 가급적 신속히 신청해야 장례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장례 절차 진행 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경우 우선 장례를 치른 후 사후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사망자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가족 신청 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신청 시) - 무연고 사유서 또는 연고자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실 확인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시설장 또는 관계 기관 발급) - 사망자의 재산 조사 관련 동의서 (지자체 요구 시) - 장례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역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신청 자격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는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한정되며, 고가이거나 비필수적인 서비스(예: 상조 서비스의 특정 추가 옵션, 고급 장례용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유가족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자체와 협약된 장례 서비스 업체에 실비 정산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장례 관련 지원(예: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장제비,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통합 복지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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