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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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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족 해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마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8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주로 장례식장 이용료, 수의, 관, 염습, 운구, 화장(또는 매장) 비용, 봉안(안치) 비용, 종교 의례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식장 또는 장례 용역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고자가 비용을 선지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며, 지자체가 장례 절차 전반을 관리, 집행합니다. - 장례 절차: 관내 공영장례식장 또는 협약된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하며, 화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연장, 공영묘지 안치 등도 가능) [목적] - 인간 존엄성 유지: 죽음에 이르러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가족 부양 기능 약화 및 사회적 고립 등 현대 사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 문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 공동체 의식 실현: 연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추모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망자 (일부 지자체에 한함) [선정 기준] - 사망자의 연고 확인 노력: 경찰, 병원, 지자체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고자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고자의 장례 거부 또는 기피: 연고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빙(확인서 등)을 통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 재산 여부: 사망자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부 지자체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 관할 내에서 사망한 자 또는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던 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해당 시군구청(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으로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연고자를 확인하고 최종 무연고자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종 무연고자로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집행합니다. 만약 고인의 연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상황을 알리고 공영장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해당 기관/지자체 내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며, 일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수사 결과 통보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시신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자료 (연고 확인 노력 증빙) -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 (장례 비용 충당 여부 확인) -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 확인서 또는 장례 위임 동의서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 연고자의 범위: 민법상 유족의 범위가 넓으므로, 최종 무연고자로 확정되기까지 연고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의 한계: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하며,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의식 전반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세부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후 연고자의 출현: 공영장례를 치른 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지자체는 장례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통합조사팀 등) - 각 지자체 민원실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하여 담당 부서 안내받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 및 해당 지자체 문의처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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