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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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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현대 사회의 급격한 가족 형태 변화, 1인 가구 증가, 빈곤 심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평안한 영면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중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며,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 및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염습 및 입관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일체 포함) - 운구 및 화장 (운구 차량 지원, 화장장 이용료 및 관련 제반 비용 지원) - 봉안 또는 자연장 (납골당 안치 또는 자연장 비용 지원) - 종교 무관의 간소화된 추모 의식 진행 (고인의 종교 및 연고자의 요청, 혹은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 - 지자체와 계약된 공영장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통상 100만원~200만원 내외의 실비가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강한 시민 의식 함양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함으로써 남겨진 이들에게도 위로와 안정감을 제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포기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망자 중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한 사망자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포기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 사망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차상위계층인 사망자. 단,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지자체 심사를 통해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 고인의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를 의사 및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기관(예: 근로복지공단의 장의비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등)을 통해 유사한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고인 명의의 예금, 보험, 연금 등 장례비 충당이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장례를 추진하며,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신청합니다. 1. 사전 상담: 장례 발생 즉시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조사 및 심사: 신청인(연고자)의 자격 및 사망자의 무연고 여부,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와 계약된 전문 장례 대행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연고자가 신청하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 장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증빙 서류 1부 - (필요시) 장례비 지출 영수증 또는 견적서 등 장례비 지출 관련 증빙 서류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 및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결정 전 임의로 장례를 진행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공영장례 지원 관련 조례 및 세부 지침, 지원 범위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제도(예: 산재 사망 장의비, 보훈처 지원 등)를 통해 장례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를 목적으로 하므로, 고가 또는 특정 종교의례 등 개인적인 특별 요구 사항은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통상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통합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방자치단체 통합 민원 서비스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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