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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및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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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가족 해체 심화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애도를 실현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및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시신 처리 지원: 시신 인수, 운반, 염습, 화장 또는 매장 지원 (지자체 조례에 따름) - 공영장례 지원: 장례 용품 (수의, 관 등) 지원, 장례 공간 제공 (공설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례 진행 지원 (제례, 종교 의식 등), 장례 비용 일부 지원 (지자체별 지원 금액 상이, 평균 100만원 내외) - 추모 사업: 정기적인 합동 추모제 개최, 무연고 사망자 추모 공간 조성 등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목적]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는 자 (가족, 친척, 친구 등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판단 기준에 따름) [선정 기준] - 연고 유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정보, 관련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 - 연고자가 장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 확인: 경제적 어려움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족 관계 단절 증명, 기타 불가피한 사유 관련 증빙 자료 (해당되는 경우) - (지자체별 추가 기준): 거주 기간, 사망 장소 등 지자체별 자체 기준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 장례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시신 인수 후 장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례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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