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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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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공중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사회적 고립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 (관, 수의,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비용 등).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장례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장례식장, 화장장 등). - 지원 기간: 장례 진행에 필요한 기간 (일반적으로 3일장 기준). - 지원 범위: 장례용품(관, 수의 등), 운구 비용, 화장(또는 매장) 비용, 봉안 시설 사용료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제례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목적] - 사회적 약자의 존엄사 보장: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습니다. - 공중 보건 위생 확보: 무연고 시신의 방치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 공중 보건상의 위험을 예방합니다. - 사회적 책임 강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집행하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사망자의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일반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함.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름. - 예외적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 목적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해당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장례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장례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검안서 등), 신분증 (신고자의 신분증).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비 지원은 장례를 마친 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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