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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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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분들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외면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와 품위를 갖춰 보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공중 보건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사망자를 발견한 기관(병원, 경찰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보통 100만원~2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책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수준을 준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책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제비는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례식장 또는 용역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장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범위: 통상적으로 화장 비용, 유골 안치 비용(봉안당), 운구, 수의, 관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정사진, 간단한 추모식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1회성으로 사망자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목적] - 모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사망 후에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방치로 인한 공중 보건 문제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 죽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 국가의 책임을 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어 장제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실을 인정한 사망자 (이는 '무연고' 범주는 아니지만, 사실상 준무연고 상황으로 분류되어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선정 기준]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연고자의 유무는 경찰 수사, 병원 기록,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의사는 서면(시신 인수 포기서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망자 본인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은 지원 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고자의 부재 또는 장례 거부' 상황입니다. - 제외 대상: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하였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관리하는 기관(병원, 요양시설, 경찰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 및 연고자 유무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1. 사망 발생 및 발견: 병원, 요양원, 경찰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확인합니다. 2. 연고자 확인 노력: 관계 기관(경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3. 지원 요청 및 심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장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장례 진행: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정된 장례업체에 장례 절차를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추모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이 지원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심사 및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사망자 신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확인 및 부재/거부 증명 서류 (연고자를 찾았으나 거부한 경우, 시신 인수 포기서 등) - 사망자 발견 및 관리 기관의 사실 확인서 또는 공문 - 경찰 수사 보고서 (타살 등 범죄 연루 가능성 시) [유의사항] - 본 장제지원은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단순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지원되는 장례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절차이며,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의례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절차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유실물법」 또는 「민법」에 따른 무주물 처리 규정 준용) [문의처] - 거주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예: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통합 복지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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