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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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무연고 사망자의 발생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 공중위생 확보,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신 인수 및 장례 지원: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지원합니다.
- 장례 방식: 통상적으로 간소한 공영 장례 또는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장례 절차 및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장례 비용 지원: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장례용품, 화장 비용, 봉안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사후 관리: 화장 후 유골은 일정 기간 동안 봉안당에 안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됩니다.
[목적]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마지막 존중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는 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 (장례 불이행)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의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연고 유무 및 연고자의 인수 의사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에 통보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신속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신 인수 및 장례 지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호화로운 장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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