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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제급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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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장제급여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해체 등 사회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공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로 최대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장제급여 기준액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례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받은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개인이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보관, 염습, 입관, 화장, 봉안(납골)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실비가 포함됩니다. [목적]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를 실현합니다. - 사회적 고립과 소외 계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공중보건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처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의 시신) [선정 기준] - 고인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등)에 의해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고인의 연고자가 존재하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일반 장제 절차에 따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급여 또는 유사한 장례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장제급여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1.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병원, 경찰서, 요양원 등 유관기관에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연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후, 무연고 사망자로 판단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직권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장례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 등에 위탁하여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 시민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주로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 다음 서류들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주민등록 초본 (말소자 등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관계 확인용) - 무연고 확인 서류 (연고자 확인 불가 보고서,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등) - 기타 지자체 조례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서류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가족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제도가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비(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상)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신청 주체 및 지원 요건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 방식은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며, 고인이 생전에 특정 종교나 의례를 원했더라도 무연고 장례의 특성상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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