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급격한 가족 해체, 빈곤, 고독사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망자에게 인간다운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 유족(또는 지자체)의 장례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배경: 1인 가구 및 비혼 가구 증가, 경제적 빈곤 심화로 인해 사망 후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품격 있는 마지막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공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장례식 대행 서비스: 전문 장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염습, 입관, 운구(화장장까지), 화장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2. 화장 및 봉안/안치 비용: 화장 비용 및 유골의 일정 기간 안치(봉안당, 자연장지 등)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추모 의식 지원: 고인의 종교적 신념 또는 가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소박한 추모 의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추모 공간 마련, 종교인 초청 등)
4. 행정 지원: 사망신고, 장례 절차 관련 행정 서류 처리 등을 지원하거나 안내합니다.
5. 기타: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 관, 유골함 등 필수 장례 물품 지원 및 장례식장 내 빈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금액: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실비 수준으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 원)와 별도로 추가 지원되거나, 장제급여를 포함한 총 지원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장례 서비스 업체에 지급하거나, 유족에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특징]
- 고인의 존엄성 확보: 경제적 또는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확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마지막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포용을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합니다.
- 장례추진위원회 운영: 지자체별로 공영장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장례, 법률, 복지 등)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영장례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 자문 및 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거주했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2.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층으로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외, 지자체장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연고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50% 또는 6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고자의 장례 의사 및 경제적 상황: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연고자가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장례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시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시청) 복지과/사회복지과에 즉시 문의합니다.
2. 상담 및 지원 여부 확인: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접수 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대상 확인 및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계약된 장례업체와 연계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거나,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를 치른 후 실비를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 당시 거주지 확인용)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 - 지자체별 상이)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양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공영장례 지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금액 및 세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청: 장례는 시급성을 요하므로, 사망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 필수: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장례 서비스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장례 관련 지원(예: 장제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거주했던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공영장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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