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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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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마지막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지역사회 공중위생 및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염습, 입관, 사망확인서 발급, 장례용품(수의, 관 등 기본 물품),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유골 안치 비용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예산 편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1구당 70만원 ~ 100만원 내외의 실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약 75만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실비로, 과도한 의례나 특정 종교 의식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방식:** 장제비는 유족이나 특정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시신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사망 확인 후 연고자 확인 절차를 거쳐 무연고 시신으로 확정되면, 지체 없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인간 존엄성 보장:**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한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마지막 길을 배웅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책임지는 인도주의적 공적 부조의 성격을 가집니다. - **공중 위생 및 사회 질서 유지:** 무연고 시신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아 공중 보건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 **간소하고 투명한 절차:**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소하지만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며, 모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망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사망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 주로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연고가 없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시신.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음:**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을 통해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시신 인수를 할 의무가 있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연고자 인수를 거부/기피:** 연고자를 찾았으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단절,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사망 장소:** 해당 시신이 발견되거나 사망이 확인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원칙. - **재산 여부:** 사망자에게 장례 비용을 충당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사망자에게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있으며, 해당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 사망자에게 장례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재산(예금, 보험금 등)이 남아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형태의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사망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신이 발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직권으로 처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 **일반적인 처리 절차:** 1. **사망 확인 및 시신 발견:** 경찰, 병원, 지자체 등에서 시신 발견 및 사망 확인. 2. **연고자 확인 및 탐문:** 경찰 및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사망자의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금융 기록 등을 조회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연고자를 찾습니다. 3. **무연고 시신 결정:** 법정 기한(통상 10일) 내에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무연고 시신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4. **공고:** 무연고 시신 결정 후 일정 기간(예: 10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혹시 모를 연고자의 이의 제기를 기다립니다. 5. **장례 절차 진행:** 공고 기간 경과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시설을 통해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서류이므로, 일반 민원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닙니다.) - 변사 사건 수사 보고서 (경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의료기관) - 연고자 확인 노력 결과 보고서 (지자체 내부) - 무연고 시신 공고문 사본 - 연고자의 장제 포기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개인 신청 불가:** 이 지원은 사망 연고자 없는 분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이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고를 모르는 시신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장례:** 지원되는 장제비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것이며, 특정 종교 의식이나 호화로운 장례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골 인계:** 장례 후 화장된 유골은 일정 기간(보통 5~10년) 봉안 시설에 안치되며, 이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유골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규정, 지원 금액, 처리 절차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등) 각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대표전화로 문의 후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 **경찰서:** 시신 발견 시 최초 신고 및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지역별 통합 콜센터):** 일반적인 민원 상담 및 담당 부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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