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울특별시

SH공사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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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세입자는 나머지 보증금만 부담하여 입주하는 방식의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특징] -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SH공사가 주택의 권리분석을 통해 보증금의 안전성을 검토해주므로,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 - 자산: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대상주택: 서울시 내 순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보증금 한도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인터넷 청약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분석 심사 신청 시) - 자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주택을 찾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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