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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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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밀양시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은 수혜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은 심사 통과 후 익월부터 지원 자격 유지 시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의료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세대원으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거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기준은 매년 시청 고시에 따름)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거나 미납 이력이 있는 가구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교부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밀양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개별 통보합니다. 5. 보험료 지원: 지원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되거나,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보험료 납부에 활용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내역)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요청,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계좌 입금 방식 선택 시)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지원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소득,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전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액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인 경우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밀양시청 대표 전화번호] (예: 055-359-0000)로 문의하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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