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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생활불편사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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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주택 내 사소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생활불편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주거 환경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주택 내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출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예시: - 전등, 형광등, 스위치, 콘센트 교체 및 수리 -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부품 교체 및 간단한 누수 수리 - 문고리, 경첩, 방충망, 창문 레일 등 간단한 수리 및 교체 - 간단한 전기배선 점검 및 수리 (합선, 누전 등 위험 요소 제외) - 막힌 하수구 뚫기 (배관 전체 교체 등 대규모 공사 제외) - 기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미한 주거 환경 개선 (사다리 작업 등 위험성이 낮은 범위 내) - **지원 한도**: 가구당 연 1회,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수리 출장비 및 부품 비용 포함).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접수 및 현장 확인 후, 전문 업체 또는 기술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 제외).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내의 사소한 불편이 큰 사고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주거 문제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1~3급 장애인 또는 심한 장애인) 가구 - 고령자 (만 65세 이상) 1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주거 기준: 서비스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택 (자가, 전월세 등)에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주거 수리 및 개선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거개선 사업 등) - 주택의 구조적 문제 해결 또는 대규모 보수를 요하는 경우 (단순 생활불편이 아닌 주택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등) - 최근 1년 이내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불편 사항에 대해 지원받은 가구 -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 가구원이 아니며, 소유주가 수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협의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서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 및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지원이 확정되면 전문 기술 인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불편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자 해당, 자가 거주자는 불필요) - 불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필수 아님, 하지만 제출 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거 관련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대규모 주택 수리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연중 언제라도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주거 개선 또는 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현장 실사 결과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파손 또는 오용으로 인한 수리 요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 완료 후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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