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국세청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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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부부간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지원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징] - 다른 직계존비속 공제(5천만원) 등에 비해 공제 한도가 매우 높아,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전략의 핵심으로 활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간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배우자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도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의처]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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