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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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투자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3천만원 이하 금액: 100%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금액: 70%
- 5천만원 초과 금액: 30%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자 (개인 투자자)
[선정 기준]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포함)
- 투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에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투자한 기관(벤처투자조합,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소득공제 신청서
[유의사항]
- 투자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금액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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