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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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투자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3천만원 이하 금액: 100%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금액: 70% - 5천만원 초과 금액: 30%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자 (개인 투자자) [선정 기준]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포함) - 투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에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투자한 기관(벤처투자조합,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소득공제 신청서 [유의사항] - 투자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금액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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