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인사혁신처

병역의무 이행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여 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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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취업 준비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복무 기간에 따른 응시연령 상한 연장 - 2년 이상 복무: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2세 연장 - 1년 미만 복무: 1세 연장 - 적용 시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채용시험 [목적] -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 군 복무가 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전역(소집해제)한 사람 [선정 기준] - 채용시험에 연령 상한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군 복무기간이 명확히 증명되는 사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 -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원서 접수 시, 병역사항을 기재하면 복무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어 적용됨 [준비 서류] - 없음 (단, 원서 접수 시 병역사항 정확히 기재) - 추후 서류 제출 단계에서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모든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명시되거나 해당 기관의 채용 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된 7급, 9급 공채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경찰, 소방 등 특정 직렬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채용 공고의 응시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44-201-8264) - 각 채용시험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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