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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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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국가 기념일인 명절(설, 추석)과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급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의 종류(예: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급 방식: 주로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주로 연 2~3회 지급되며,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6월)에 맞춰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및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위문금을 지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대부분의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명목의 위문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해당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문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명단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한 신규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로 새롭게 등록된 경우. - 은행 계좌 정보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보훈카드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거주지 이동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반드시 보훈대상자 정보 등록 및 위문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거주지에서는 위문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계좌 정보,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한 명목의 위문금을 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보훈대상자 위문금의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보훈대상자 등록 및 일반적인 보훈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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