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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대상자 위문을 통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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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존경과 예우를 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위문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호국보훈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직접 방문 위문: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및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위문품 및 위로금 지급: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국경일 등 특별한 시기에 소정의 위문품(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또는 위로금(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급되는 위문품의 종류와 금액은 주관 기관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애로사항 청취 및 연계: 위문 시 파악된 대상자의 복지 욕구(의료, 주거,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 관련 복지 서비스 및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존경심을 고취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이 잊히지 않고 후대에까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 특히, 고령, 질병, 거동 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고립의 우려가 있는 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보훈대상자로 공식 등록 및 인정된 자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제한은 위문사업의 본질상 직접적인 제외 기준이 되기보다는,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8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 우선 위문). - 국가보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문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위문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보훈부 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대상자 위문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청 기반이라기보다는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보훈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건강상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고립감 등으로 인해 위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할 국가보훈부 지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구두 문의 또는 유선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통해 대상자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선정 방식의 경우 불필요) 만약 개별 신청 또는 추천 방식이 필요한 경우: -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증 사본 등) - 신청 사유서 또는 추천서 (위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위문 시기, 위문품 및 위로금의 종류와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도의 사업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로금 지급 시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문 위문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고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취지에 맞게 따뜻한 마음과 진심으로 위문을 진행하며, 대상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국가보훈부 지청 (예: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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