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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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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에 대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특정 사안 발생 시 위로와 격려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함을 표현하는 중요한 시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특별위로금: - 지급 시기: 국가적인 특별한 계기 (예: 특정 기념일, 재난 상황, 정부의 특별 예우 발표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지급 시기와 목적에 따라 금액이 유동적이며, 국가보훈부의 지침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방식: 주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사망위로금: - 지급 시기: 보훈대상자의 사망일 이후 유족의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 또는 법정 상속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참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제비(장례비용) 지원과 별도로 사망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 유공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례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특별위로금은 특정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이 사업은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더불어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중앙 정부(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별위로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 중 특정 시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 또는 상속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공통: - 보훈대상자로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등록 및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특별/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별 세부 선정 기준 및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위로금: - 특정 사건, 재난, 기념일 등을 계기로 지급될 수 있으며, 해당 시책의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위로금의 경우 생활 수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망일 기준으로 유족 또는 상속인의 자격이 명확해야 합니다. - 장례 주관자가 아닌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은 해당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가보훈부 보훈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위로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우편 신청: - 일부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중요한 서류의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보훈대상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특별위로금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시책의 요건에 따라 추가 서류 (예: 피해 사실 증명 서류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제적등본 (사망자가 호주였던 경우, 가족관계 확인용) - 장례 주관 확인 서류 (영수증 등 -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음) - 상속인들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상속인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위로금 종류에 따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도 변경: 관련 법률, 조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상담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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