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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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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증진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복지혜택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 국가보훈관계법령과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연천군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대상자의 유형(예: 참전유공자, 유족 등)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일반적으로 월 5만원 ~ 10만원 수준)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신청 및 자격이 확인된 달부터 자격 상실 사유(사망, 전출 등) 발생 전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지역 사회 내에서 존경과 감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자 또는 그 유족 - 주요 대상 유형: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상이군경, 4·19혁명 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 - 단,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급 대상에 한함.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조례에 따라 거주 기간 조건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사망한 자 - 연천군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 또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으려는 자 또는 지급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연천군청 복지과(또는 보훈 관련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연천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연천군에서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수당 지급**: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신청이 완료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연천군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연천군 거주지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연천군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급 지급 불가**: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이 완료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특히 연천군 외 타 시·군·구로 전출), 사망, 은행 계좌 변경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천군청 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연천군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연천군청 복지과**: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상세한 정보, 신청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기본적인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전화번호는 연천군청 대표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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