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영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영예수당 지급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수호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이를 통해 우리 군민 전체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예: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이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감사함을 지역사회가 직접 실천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애국심 고양에 기여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훈 가족을 예우하는 모범적인 복지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 구체적으로는 참전유공자, 전몰유족,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대상자 범위는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수당을 지급하는 해당 시군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또는 전출 시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영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별도의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수당 수급 중 거주지 변경(전입/전출),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기적 확인: 지자체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또는 중요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표 전화는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