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영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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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훈 관련 수당과는 별개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훈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대상에게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1회,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되며, 매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됩니다. [특징] - **지자체 자체 재원**: 중앙정부 예산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예우성' 수당입니다. - **명칭 및 내용 상이**: '보훈영예수당'이라는 명칭은 광범위한 의미이며, 실제로는 각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보훈가족수당' 등 다양한 명칭과 대상, 지원 금액으로 운영됩니다. - **소득·재산 무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및 해당 지자체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자긍심 고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하는 예우성 수당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제외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중복 수혜 방지 목적의 제외 기준은 드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영예수당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질병이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확인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이 입금될 신청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보훈영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 대상, 명칭, 지원 금액 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주지 이전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지자체에서의 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전입한 지자체에 유사한 수당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수령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및 지급 개시**: 일반적으로 신청월이 아닌 신청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이곳은 전반적인 보훈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지자체별 보훈영예수당의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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