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부산광역시

부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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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장 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 - 보장 한도: 사고당 최대 2,0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보험료: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 [특징]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부산시에서 보험사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 가입되는 방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전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자동 가입) [준비 서류] - 필요 없음 [유의사항] -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범위는 배상책임에 한정되며, 본인의 상해나 기기 파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54) - DB손해보험 전용 콜센터 (152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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