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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 판매원, 요양보호사 등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 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 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 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조용한 감염병'이라 불리는 C형간염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위해, 특정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함. 1인당 95천원 지급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 : (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함 - 저소득주민으로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