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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애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 대학입학준비금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집중을 도모 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 아동 : 1인 3,000천원 지원 대학에 입학한 국내입양아동 : 1인 2,000천원 지원 - 재입학에 따른 대입은 지원불가, 최초 1회 대입만 지원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50%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시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체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기초수급 중지자 및 신청 부적합자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한 위문 물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ㅇ밑반찬, 생필품 등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제고 ,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 , 건강생활형태개선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7대 15종) -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은 학자금대출과 지연배상금 일부를 지원하여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우리시 청년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채무액 범위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