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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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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부안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생적인 생리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생리용품 접근성을 높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용 (연간 최대 156,000원) - 지원 방식: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현금 지원 (계좌 입금 방식) 중 선택 (단, 지자체 정책에 따라 바우처 카드가 원칙일 수 있음) * 바우처 카드: 농협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지정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에 사용 가능 * 현금 지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 입금 (주로 바우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 - 사용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생리용품 판매처 및 온라인 쇼핑몰 중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연중 지속 지원 [목적] -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및 위생권 보장 - 생리용품 구매 비용 부담 완화로 가정 경제 안정화 지원 -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건강한 학교생활, 사회활동 참여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부터 만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 그 외, 부안군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기관에서 유사한 생리용품 구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 2. **신청 주체**: 본인,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지원금(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준비 서류]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안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청소년과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별도 제출 불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바우처 선택 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미보유 시) - (현금 지원 선택 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지원 대상 자격(소득,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원**: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반드시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 기간**: 바우처 포인트의 경우 유효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안군청 여성청소년과: [부안군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번호]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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