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혜택을 한곳에서 검색하고 확인하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정부지원 범위 밖의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를 위하여 진단비 및 시술비를 확대 지원 하고자 함. - 난임진단서 : 2024년 이후 최초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한정, 횟수 무제한, 시술당 최대 150만원 지원
창의적이고 작품성이 뛰어난 독립·예술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통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시나리오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작업까지 단계별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신청가구의 방문상담시 원활한 조사수행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쌀, 라면 등 식료품 세트)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 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생활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출산율 감소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출산 및 입양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출산지원금 지급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기관 및 지도자를 지원하는 허브 기관입니다.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출산 장려 및 인구증가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자녀 이상 : 800만원(출생직후 20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24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36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48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