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 자녀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하고 후유증 치유 및 자립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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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폭력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상담 지원: 24시간 긴급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보호시설 연계: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그룹홈 등 입소 지원 (숙식 제공) - 의료 지원: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및 건강검진비 지원 - 법률 지원: 고소·고발 등 수사 절차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 자립 지원: 직업훈련, 취업 알선, 주거 지원 연계 [특징]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모든 지원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피해자 및 동반 자녀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연령, 소득, 국적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자 누구나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도움 요청 -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 -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 요청 [준비 서류] - 긴급한 상황에서는 별도 서류 없이 즉시 지원 가능 - 시설 입소 시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대상, 1577-1366) - 경찰청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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