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해양수산부

북한이탈주민 어업분야 정착 지원

북한에서의 어업 경력을 활용하거나 어업 분야에 새로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관련 기술 교육, 창업자금 융자, 어촌 정착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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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의 선진 기술을 접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귀어학교 교육: 5~6개월간 어업 이론, 실습, 어촌 생활 정보 등 종합 교육 제공 (교육비 일부 지원) - 창업자금 융자: 어선, 양식장, 어구 구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저금리(연 2%)로 융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마련 지원: 어촌지역 주택 구입 또는 신축 시 최대 7,500만원 융자 지원 - 1:1 멘토링: 선도 어업인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고,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업 분야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교육 이수자 -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정착 의지 및 사업 성공 가능성 평가 - 수협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 충족자 (융자 지원 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확인 및 상담 신청 - 희망 정착지 관할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 [준비 서류] - 귀어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신용조사서, 교육이수증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 (☎ 1899-9597) - 각 지방자치단체 수산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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