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농림축산식품부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 현장실습 교육 지원

농업 분야에 정착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선도농가에서의 1:1 현장실습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기간 동안 월 8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술 습득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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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이 농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영농 현장에서의 경험과 기술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업은 선도 농업인과의 도제식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인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지역 농촌사회에 원활하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현장실습 교육: 희망 작목(과수, 채소, 축산 등)의 선도농가에 배치되어 5~7개월간 1:1 맞춤형 현장실습(OJT) 진행 -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생에게 월 8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 숙식 제공: 현장실습 교육 기간 동안 선도농가에서 숙식 제공 지원 - 후속 지원: 교육 수료 후, 농지 임대, 창업 자금 융자, 농기계 지원 등 관련 정책 사업과 연계 [목적] -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 인력 양성 - 북한이탈주민의 농촌 지역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소득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 분야에 종사 및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해 영농 관련 기초 교육을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영농 정착 의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영농 계획을 수립한 자를 우선 선발 - 연령, 건강상태, 정착 희망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도농가와 매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 또는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교육생 선발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및 영농 계획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신분증 - 관련 분야 교육 이수증 (해당 시) [유의사항] - 교육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무단이탈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선도농가와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00)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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