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국민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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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혼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혼인 기간 중의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사노동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여성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연금액: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원칙적으로 50%) - 지급 시기: 상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본인에게 매월 지급 - 지급 기간: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 [특징] -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18.6.20. 이후 분할연금 청구 건부터 적용) -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여부나 동의와 관계없이 본인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이혼한 배우자 [선정 기준] -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이혼했을 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것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24년 기준 63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수급 연령 도달 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 - 이혼 효력 발생 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분할연금 선청구'를 해두면 수급 연령 도달 시 별도 청구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분할연금 수급권은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소멸시효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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