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농림축산식품부

결혼이민여성 농업 창업 및 정착 지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농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영농 기술 교육, 창업 컨설팅, 초기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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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촌 활력 주체로서 결혼이민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이 가진 출신국의 농업 지식과 경험을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영농 교육: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운영 등 희망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심화 기술 교육 제공 - 창업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 절차,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정책자금 연계: 농업 창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농지 구입 등을 위한 저금리 융자 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신청 시 우대 - 네트워크 구축: 선도 농가 견학, 결혼이민여성 영농인 간의 교류회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목적]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했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여성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영농 의지,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신청 기간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협 등 관련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이나 지원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정책자금 융자는 신용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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