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뿌리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단지 내 기업들의 공동 활용 시설 구축, 공동 혁신 활동 등을 지원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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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모여있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공동 인프라 구축과 혁신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 인력난 해소 등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공동시설 구축)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물류창고, 폐수처리시설, 근로자 편의시설(기숙사, 식당 등) 구축 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50%) - (공동혁신 활동) 공동 R&D,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마케팅, 재직자 교육 등 공동 혁신 활동 비용 지원 - (인력양성) 단지 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목적] 뿌리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안전·에너지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뿌리기업이 10개 이상 집적되어 있거나, 5개 이상이면서 단지 내 전체 기업 중 뿌리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선정 기준] - 단지 활성화 의지, 공동 활동 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사업 공고 후,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제출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기업 현황 및 동의서 - 지방비 확보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정부 지원금 외에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참여기업) 매칭이 필수 조건입니다. 단지 지정 후 3년간 지원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1811-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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