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에게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의 성장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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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고, 청년들에게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 경험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 청년 1인 채용 시 월 최대 180만원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1년 지원 후 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직무 역량강화 교육: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교육 및 네트워킹 활동 지원 [특징] -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이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함께 제공합니다. - 일반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업에 특화된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경제기업 - (청년)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참여 신청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 청년 활용 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채용된 청년이 지원 연령 및 미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사업주(대표)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졸업예정자는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위탁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청년) 워크넷 등을 통해 사업 참여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일반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입사 지원 [준비 서류] - (기업)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등 - (청년)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입사지원 서류 [유의사항] -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할 의무는 없으나, 지속 고용을 권장합니다. -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해당 청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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