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자녀 또는 중증 장해를 입은 노동자 본인 및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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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이나 감소를 겪은 산재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 전액 또는 일부 - 지원 한도: 학교급 및 과정에 따라 차등 지원 (매년 공고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계좌로 직접 입금 [특징] - 산재가족의 희망을 지키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성격을 가집니다. - 매년 상·하반기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선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사망, 장해등급 제1급~제7급) 수급자 및 그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산재 노동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 이용자) 및 그 자녀 [선정 기준] -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성적, 가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신규 장학생 우선 선발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객소통센터(1588-0075)'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 - 근로복지넷(welfare.kcomwel.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 신청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소통센터 (☎ 1588-0075)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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